by김민정 기자
2020.05.19 10:46: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30, 본명 이승현)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뤘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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