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특정상표 노출 방송위 '경고'

by김용운 기자
2008.02.26 17:30:22

▲ '무한도전'(사진=MBC)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무한도전’이 간접광고를 이유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월화드라마 ‘이산’ 촬영현장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한지민과 인터뷰 도중 특정 상표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MBC의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무한도전’ 팀은 한지민과 인터뷰 도중 한지민의 겉옷에 새겨진 특정상표를 약 3분 정도 드러냈고 이 장면은 지난 1월19일 ‘무한도전-이산특집’에서 방영됐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임경진 아나운서의 음주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MBC '스포츠 뉴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뉴스'가 방송 이후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데다 임 아나운서에 대해 사규에 따라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점을 감안해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방송위는 지난 10일 여자주인공 신은경과 남자주인공 류진의 격정적인 키스 장면을 약 15초 동안 방송한 KBS 2TV의 '엄마가 뿔났다'에 대해 가족 시청시간대임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해달라는 의미에서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