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정보 악용한 직원들…하이브 "드릴 말씀 없다"

by김현식 기자
2023.05.31 14:14:17

하이브 사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가 일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이브는 31일 이데일리의 관련 물음에 “문의 주신 사안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므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하이브 소속 팀장 A씨 등 3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이후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동안 단체 활동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 주가는 하루 뒤 24.87% 하락했다. 하이브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에 대해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시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상장 연예 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이라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