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설에 항소까지'…'송일국 옷깃공방' 19개월 사건 일지

by양승준 기자
2009.08.19 17:50:06

▲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배우 송일국과 프리샌서 김순희 기자와의 '옷깃공방'이 다시 한번 김 씨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19일 오후 김 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송일국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고, 지난해 9월 김 씨가 무고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송일국과 기나긴 법정공방을 지속해왔다.

다음은 송일국과 김 씨가 지난 19개월동안 '옷깃공방'을 펼쳐 온 사건 일지다.


▲ 2008.1.17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려다 팔꿈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

▲ 2008.1.24 송일국 측이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 2008.4.17 송일국-김 씨 폭행 사건 무고 혐의 첫 공판.

▲ 2008.5.8 2차 공판. 김 씨측 CCTV 녹화 내용에 송일국이 갑자기 등장하고 화면에서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조작 의혹 제기.

▲ 2008.5.29 송일국 증인 신분으로 3차 공판 참석. 그는 "김순희 씨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도) 고려하겠다"고 발언.



▲ 2008.6.24 김 씨측 증인으로 사진기자 조 모씨 4차 공판 증인 신분으로 참석.

▲ 2008.7.3 송일국, 4차 공판에 김 씨 측 증인으로 참석한 사진기자 조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위증혐의로 고소. 김 씨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 추가 고소.

▲2008.7.10 김씨의 무고혐의 5차 및 송일국 측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사건 당시였던 1월17일 김 씨와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 조 씨에 이어 동행자였던 또 다른 사진기자 장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장 씨는 송일국이 주장처럼 뛰어간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으며 김씨가 송일국을 뒤에서 잡았다고 증언. 하지만 김씨가 송일국에게 맞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

▲ 2008.9.25 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판사 박영재)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받음. 김 씨 항소 입장 밝힘.

▲ 2008. 9.30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김 기자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

▲ 2008.11.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기자의 항소심 1차 공판. 김 기자측이 재판부에 송일국 측 관계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CCTV 조작 의혹에 대한 감정과 진단서에 대한 사실조회, 그리고 현장검증을 요청.

▲ 2009.2.18 재판부, 5월13일로 결심 공판 연기. '송일국 옷깃공방’과 관련, 사건 현장 CCTV 녹화 내용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결정.

▲ 2009.5.13 재판부, 법원에서 보관 중인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원본과 다운로드한 동영상 차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 결심 공판 일정이 다시 연기.

▲ 2009.7.17 김 씨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이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 2009.8.19 재판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기자에게 징역 8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