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반복되지 않길”…여배우A, 눈물+한숨

by김윤지 기자
2017.11.21 12:15:20

조덕제와 여배우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이른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 말미 모습을 드러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초췌한 얼굴을 한 그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말한 후 말을 잇지 못했다. 한숨과 함께 붉어진 눈시울로 “앞으로 저와 같이 제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A씨 측은 “남배우A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며 △남배우 A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 및 영화 하차의 의사 표시를 밝혔으며 △편집되지 않은 메이킹 필름 원본을 보면 13번 신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언론에 공개된 메이킹 필름은 8분 짜리 원본을 2분으로 편집한 것으로, 조덕제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돼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 매체는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다.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온라인 등에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및 욕설을 반복 게재하거나 A씨의 얼굴·인적사항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A씨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조덕제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장면은 감독과 사전에 합의됐으며,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서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