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직접 키운 콩 `유기농`.. 누리꾼 조사 의뢰에 "몰랐다"
by박지혜 기자
2014.11.27 10:11: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했다가 파장이 일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장터에서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남겼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표시에 의심을 품었다.
해당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능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제도를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