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 아버지, 사기 주장 당사자 만났다…"금액 의견 달라"

by박현택 기자
2018.11.27 15:42:50

오늘(27일) 점심 양측 만나, 금액 두고 이견
A씨 측 "법정 다툼 원치 않아, 원만하게 해결할 것"

가수 비의 아버지가 사기 주장 당사자 A씨와 직접 만났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가수 비의 아버지 정 모씨가 자신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와 직접 만났다.

30년전 가수 비의 부모에게 약 25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27일 이데일리에 “기사가 난 직후 비의 아버지가 우리쪽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대화가 일단 중지된 채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과 비의 아버지가 제시한 금액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싶지는 않다. 원만하게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측은 원금과 이자에 시세를 감안한 비용을 제시했지만, 비의 아버지는 그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제시한 약속어음
이날 오전 A씨는 이데일리에 “오래전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이후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갚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여년전 비의 아버지도 우연히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비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뭐하는 짓이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자손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에 해당 사안을 고발한 B씨는 ”돈을 빌려준 우리 가족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저 지금이라도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B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그들(비의 부모)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음 사본을 공개하며 비에게 이제라도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현재 부모님은 환갑을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며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비는 웃고 떠들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B씨는 26일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해당 사안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