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공식입장)

by박미애 기자
2019.07.22 11:08:41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송송커플이 이혼조정이 성립되며 법적으로 남이 된 가운데 송혜교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 “2019년 7월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2월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을 맺고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혜교 측도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