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2차 입장… "SM, 정산자료 '열람' 대신 '제공'해야"

by윤기백 기자
2023.06.02 10:57:49

법무법인 린, 추가 입장문
"외부세력 개입? 본질 회피"
"이중계약 체결·시도 사실무근"

엑소 백현, 시우민, 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추가 입장을 냈다.

첸백시 세 멤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은 2일 입장문을 통해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가요계 선후배, 동료, 스태프 등 주변 다수에게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질문하고 경청했다”며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하여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첸백시 측은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며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또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하여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해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초장기의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첸백시 측은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며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며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첸백시 측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첸백시 세 멤버는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첸백시 측은 “SM은 12∼13년의 장기 전속계약 체결도 모자라 아티스트에게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한다”며 “이는 SM의 아티스트에 대한 극히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월부터 최근까지 SM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 자료와 근거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 멤버는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SM의 입장은 달랐다. 첸백시 멤버들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재계약 또한 멤버 본인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동행해 충분한 협의 끝에 체결했다는 것.

SM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전까지 연 2회, 개정 후 매월 정산을 진행해왔으며 아티스트가 정산자료를 원하면 언제든 당사에 내방해 확인하도록 협조했고 아티스트 내방 때마다 지출내역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지난 수년간의 전속계약기간 동안 아티스트는 정산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SM은 또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