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 홍상수·김민희,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by김윤지 기자
2016.06.22 06:30:00

홍상수, 김민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불미스러운 루머에 휘말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작은 21일 오전 두 사람을 관계를 불륜으로 추정하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홍 감독,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인 김민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 감독의 아내 A씨만이 이데일리 스타in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다”며 이혼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만에 하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간통죄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됐다.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단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인용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찍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두 작품을 함께 했다. 지난 5월 김민희가 영화 ‘아가씨’로 제 69회 칸국제영화제를 찾을 당시 홍 감독이 영화 촬영 차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홍 감독은 유학 시절 만난 일반인 A씨와 1985년 결혼했다. 슬하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