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고소인 A씨, 카톡 내용 추가 공개로 반박

by김영환 기자
2013.03.05 12:03:39

박시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영환 기자]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 측이 새로운 카카오톡 자료를 냈다.

A씨 측 김수정 변호사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씨와 박시후의 후배 K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 자료는 앞서 공개된 K씨와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에 다른 부분까지 드러나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지난 달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통해 처음 입수된 카카오톡에는 “만취해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A씨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A씨 측 보도자료에는 A씨가 사건 당일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 목록이 담겨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K씨는 “ㅋㅋ 나도 어제 취해서 아혀”, “술 다신 안마셔”,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줄은 몰랐다”, “ㅠㅠ 약먹어 속아프니까” 등의 내용을 A씨에게 보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주점에서 박씨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박씨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피의자 K씨의 대화 내용이 전혀 상반되자 그때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8시3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K씨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해 언론을 통해 유출한 이유와 피의자들의 변소 내용과 카톡 대화 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후 측의 맞고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시후 측은 지난 4일 A씨와 A씨의 지인인 B씨, 전소속사 대표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박시후가 A씨를 맞고소한 데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어떤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어떤 공모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