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 이가흔 측 '사실적시 명예훼손'→학폭 가해 인정 반박 [전문]

by김보영 기자
2021.04.03 13:58:03

(사진=채널A ‘프렌즈’)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채널A 예능 ‘프렌즈’에 출연 중인 ‘하트시그널3’ 출연진 이가흔 측이 학폭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사실상 가해를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가흔의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란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폭로자를 고소한 건 맞지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적시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성립되는 혐의는 아니라고도 정정했다.

조 변호사는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된 정황과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흔이 여전히 서면 및 법정 변론을 통해 학폭 주장의 허위를 주장하고 호소하고 있다고도 못박았다.

조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도 예고했다.

앞서 전날 스포츠경향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가흔 측이 현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인용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사실 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3’로 이름을 알린 뒤 현재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진들과 ‘프렌즈’에 고정 출연 중인 이가흔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폭로자 A씨는 당시 A씨는 과거 이가흔과 있었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욕하기도 햇다. 그 말투며 그 단어들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이가흔은 당시 나이에 맞지 않게 악랄하게 날 왕따시켰다”고 주장했고, 이가흔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