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A씨 계약해지

by최희재 기자
2025.05.22 10:59:01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관련
MBC, 가해 지목 4명 중 1명 계약해지
“고용노동부 및 자체 판단 근거로 조치”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오요안나
MBC 측은 22일 이데일리에 “A씨에 대해 20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A씨 계약해지 이유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이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MBC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관련자 처벌 △프리랜서·비정규직·외주사 제도 강화 △클린센터 운영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조속 검토 등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후 5월 19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예시로 고인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한 점을 들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고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작성 등 주된 업무행위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에서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12월 뒤늦게 비보가 알려졌다. 매일신문은 고 오요안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