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친 측 “사생활 동영상, 유포 시도도 없었다”
by김윤지 기자
2018.10.08 11:13:40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유포 시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 곽준호 변호사 사무실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며 “당시 A씨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결코 동영상으로 협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면서 “A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생활 동영상과 관련된 일부 보도에 대해 “구하라씨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A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13일 폭행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구하라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A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A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지금은 물론 이후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하라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일 A씨가 구하라에게 두 차례 보낸 사생활 동영상이 문제시 됐다. A씨 측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의 자택·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난 후 A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