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측 "에이미,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민·형사고소 방침

by박미애 기자
2010.08.30 12:13:22

▲ 에이미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쇼핑몰 `더에이미`를 둘러싼 에이미와 쇼핑몰 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쇼핑몰 측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에이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동업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소송 및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몰 측은 "더에이미 주주 일동은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기엔 수위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고 에이미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쇼핑몰 측은 보도자료에서 에이미가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으며 DSLR 카메라 등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밝혔다. 또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 일정을 펑크냈으며 수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등의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에이미의 주장과 관련 "에이미에게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15개월 간 1억5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수익금, 인감 도용 등 에이미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쇼핑몰 측은 ""더에이미를 사랑하고 아껴준 고객들에게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해 새로운 더에이미로 성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7월 오병진 등 더에이미 임원진을 상대로 수익 정산 및 배임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