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혐의’ 이상보 “병원검사 음성인데 실명 보도돼…억울함 더 없길”
by이재은 기자
2022.10.04 10:10:15
“‘이상보 마약했다’ 보도 이후 혼란스러워”
“피검사·MRI·CT 촬영비 122만원, 자비로 결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이상보가 지난달 30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앞선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한 40대 배우’로 됐다”며 “억울함을 풀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보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실명 보도된 과정’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유치장에 있을 때 ‘A씨’라고 보도됐고 그다음에는 ‘40대 배우가 마약을 했다’, 이후에는 ‘이상보가 마약을 했다’, 마지막에는 ‘이상보가 마약 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로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측성 보도나 팩트 체크가 안 된 많은 기사들과 방송이 보도됐다”며 “단시간에 제가 마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난 걸 보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상보는 마약 검사를 하던 중 의아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변 검사, 피검사를 수차례 했었고 MRI, CT 촬영, 내시경 검사까지 했었다”며 “수납할 때 12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형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더라. 제 선택에 의해 병원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찰 측에서는 ‘돈이 없다’며 저에게 결제를 하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상보는 “어쨌든 저로 인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다”며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억울함을 풀기)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이상보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 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상보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체포 직후 병원에서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상보가 2009년 사고로 부모님과 누나를 잃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알려졌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상보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상보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간이시약검사 당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보의 병원 처방 내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