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블랙스완 혜미 사건 '쟁점 3가지'
by윤기백 기자
2020.11.12 11:00:00
50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 피소
혜미 "실제 빌린 돈 500만원, 자발적 제공"
변호사 "증여 판단 시 사기죄 성립 어려워"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돈 안 갚고 연락 끊어” VS “자발적 금전 제공”
그룹 블랙스완 멤버 혜미가 5000만원을 빌려 쓴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돈 때문에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돈을 빌려줬다”며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다”고 고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반면 혜미는 “실제 빌린 돈은 500만원뿐이다. 빌린 500만원은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며 “잠자리 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서워 연락을 피한 것이지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 적이 없다”고 맞서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협박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혜미 측이 빌린 것을 인정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월세 1135만원과 송금액 18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280만원 등 4215만원을 채무로 볼 수 있느냐다. 혜미 측은 4215만원 상당을 “A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혜미가)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때 돈을 다 갚겠다고 했다”고 맞서고 있다. ‘자발적 제공’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기’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길기범 법률사무소 로진 파트너 변호사는 “만약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걸 예상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의 취득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이 존재해야 한다. A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로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유흥비로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카톡 내용에 술값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길 변호사는 또 ‘성공하면 갚겠다’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공의 기준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길 변호사는 “성공하면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다면 기한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며 “성공하면 갚겠다는 말도 되지만, 성공 못 하면 갚지 않겠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협박·성추행 등 혜미가 A씨를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혜미의 성공을 바란 팬의 입장인데 반해 혜미는 A씨가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며 “육체적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혜미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협박·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길 변호사는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공포심을 생기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한다”며 “만약 A씨가 혜미에게 돈을 안 갚은 것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잠자리를 요구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고소인과 혜미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혜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블랙스완 혜미(사진=DR엔터테인먼트)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A씨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A씨의 입장을 대변한 한 매체는 ‘빌려준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쓰였다. 그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혜미 측은 “오피스텔을 남자들과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다는 등 이상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다 있다”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 유포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인 경우 그 부분이 고소사실의 중요내용이 아닌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