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주주 법률대리인 "KBO, 히어로즈 부실 감사...문체부에 감사 청구"

by이석무 기자
2020.03.19 10:27:11

이장석 전 대표를 제외한 키움 히어로즈 나머지 주주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이 KBO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석무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장석 전 대표를 제외한 키움 히어로즈 나머지 주주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0일자로 이장석 전 대표를 제외한 히어로즈의 나머지 주주들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별측은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 KBO 상벌위원회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상벌위원회 심의결과는 선행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모두 뒤집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KBO는 골프 접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며 “히어로즈 전 대표이사의 증언과 지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본건 KBO 상벌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무총장이 히어로즈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대리인 측은 “이 사건 KBO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무총장 등 회피 또는 기피돼야 할 부적절한 위원이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어로즈의 현 경영진 측에서 KBO에 두 차례 정도 KBO를 압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대리인 측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이장석의 비정상적 경영개입의 그늘에서 벗어나 ‘히어로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했던 히어로즈 주주들의 염원은 단순한 내부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O는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을 자초한 히어로즈 구단에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올해 2월 말까지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KBO는 “제보 내용,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 면담 불가,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등 조사에 한계를 절감한 탓에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 금지와 관련한 KBO의 지시에도 히어로즈 구단이 엄격한 내부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 각종 의혹을 자초했다”고 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