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영장 기각 두고 '의외' 반응...법조계 "구속 사유 아냐"

by박현택 기자
2018.10.25 09:53:32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4일 최종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영장 기각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협박)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데다 언론사 인터뷰나 CCTV를 통해 보여진 최종범의 행각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할 사유가 부족한 최종범에 대해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 경찰은 구하라와 최종범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일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두 차례 보낸 사생활 동영상이 문제시 됐다. 최종범 측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협박의 의도가 아니며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