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금지약물양성 콜로 투레에 13억원 벌금

by윤석민 기자
2011.11.09 12:20:26

▲ 콜로 투레(사진=Gettyimage/멀티비츠)

[이데일리 스타in 윤석민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중앙 수비수 콜로 투레(30)에게 13억원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렸다.
 
더 선 등 영국 언론들은 9일(한국시간)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6개월 간의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투레가 구단으로부터 6주 주급에 해당하는 72만 파운드(약 12억9366만원)를 벌금으로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출전정지 징계에서 풀려난 투레도 구단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맨시티 구단관계자는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6주 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투레에게 내렸고, 투레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레 본인이나 구단 모두 문제를 매듭짓고 시즌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레는 올 3월에 있었던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그의 아내가 준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 2009년 아스널을 거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투레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자국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뛰어난 스피드와 점프력을 바탕으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주전 중앙수비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