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투어, 비회원 우승해도 신인상·올해의 선수 포인트 준다

by주미희 기자
2024.02.06 10:47:06

LPGA 회원 여부 상관없이 대회 출전도 가능해져

지난해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에서 우승한 로즈 장(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올해부터 비회원이 우승하더라도 신인상, 올해의 선수 등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골프위크는 6일(한국시간) 올해 LPGA 투어에서 주목할 만한 네 가지 변화에 대해 전했다.

먼저 올해부터 비회원 신분임에도 LPGA 투어에서 우승하면 신인상, 올해의 선수 포인트가 주어지는 게 큰 변화다. 지난해 6월 로즈 장(미국)은 프로 데뷔전이었던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LPGA 투어 회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의 선수, 신인상, 솔하임컵 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고, 신인상 경쟁에서도 밀려났다. 솔하임컵에는 솔하임컵 포인트가 아닌 세계랭킹으로 참가했다.

골프위크는 “솔하임컵 포인트는 대회가 열리는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지만,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는 올해부터 비회원 우승자에게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하면 바로 LPGA 투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우승 후 LPGA 회원으로 가입해야 카테고리 7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승하면 바로 카테고리 7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승한 해의 남은 대회와 향후 2년까지 LPGA 투어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비회원 우승자는 우승한 시즌 잔여 대회 출전권을 받거나, 우승한 이듬해로 미뤄 1년 출전권을 받았다.

과거 CME 포인트 상위 80위 안의 선수가 4년 동안 한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면 2만5000 달러(약 3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PGA 투어 공식 대회에 230차례 출전했다면 이 규정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200번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년 이상 투어 생활을 한 선수에게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또 컷 통과 선수가 65명 이하일 때는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해도 상금과 CME 글로브 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