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파문' 임경진 아나, MBC 인사위서 감봉 1개월 징계 결정

by김은구 기자
2008.02.15 11:50:28

▲ 임경진 MBC 아나운서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음주파문’에 휩싸였던 임경진 아나운서가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MBC는 1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경진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로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사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지난 1월31일 MBC ‘스포츠뉴스’를 진행하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후 그날 점심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스포츠 캐스터와 스포츠뉴스 진행자로 입지를 다쳤던 임경진 아나운서는 ‘스포츠뉴스’ 앵커석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경진 아나운서의 방송 실수는 술이 아닌 감기약 때문이라고 한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당시 점심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 귀가해서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스포츠뉴스’ 진행을 위해 다시 MBC에 온 만큼 술은 깬 상태였는데 방송 전 먹은 감기약 기운이 퍼지면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임경진 아나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15일 오후 방송위원회에서 열리는 방송교양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