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7.09.28 15:29:25
[노컷뉴스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파문을 일으킨 사건에 '솜방망이'를 휘둘렀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전 11시 연맹 사무국에서 제 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에두(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2경기 출전 정지, 전재호(인천)에게 벌금 500만원,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가 된 해당 경기는 지난 22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수원 삼성전이었다.
전반 23분께 서로 침을 뱉은 인천 임중용과 수원 에두의 사건이 첫번째였다. 에두가 침을 뱉는 장면을 전광판에 반복 상영해 관중들을 자극한 인천 구단과 경기 직후 심판에게 오물을 투척한 관중들도 징계 대상이었다.
또 전반 중반에 인천 전재호가 퇴장을 당한 뒤 중계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한 것도 상벌위 심의 사안으로 올랐다.
우선 에두는 상대 선수에게 침을 뱉은 행위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9조(기타 위반 사항) 4항(물의를 야기한 선수, 코칭스탭, 관계자)에 의거 벌금 200만원과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전재호는 같은 경기에서 퇴장당한 후 그라운드를 나오면서 자신을 촬영하던 중계카메라에 욕설한 행위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제19조 1항(경기장 내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의거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 중 전광판을 통해 반칙 장면을 수차례 동영상으로 리플레이하고 관중의 흥분을 유발한 인천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 3장 제19조 3항(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과 제3장 제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5항(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 사태)에 의거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2007년 잔여 홈경기에 전광판 동영상 상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대체로 평이한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팬들에 대한 모독 행위를 한 전재호에게 너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질문에 "선수에게도 강하게 질책했다. 본인도 잠을 못자고 후회했다고 하더라. 프로 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이천수(당시 울산)가 경기중 심판에 욕설을 했다가 6경기 출전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심판에 대한 항의나 난폭한 행위는 명백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팬들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규정은 약한게 사실이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