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프로연맹 상벌위원회 회부...12일 징계 여부 결정

by김삼우 기자
2007.09.11 16:45:16

▲ 안정환 [사진=수원삼성]

[이데일리 SPN 김삼우기자] 안정환(수원 삼성)이 상벌 위원회에 회부된다.

프로축구연맹은 11일 “2군 경기 도중 극성팬의 야유에 흥분, 관중석에 뛰어들었다가 퇴장당한 안정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전 11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안정환에게 직접 참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소명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지난 10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수원의 2군 리그에 경기에 출전했으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붓는 FC 서울 서포터스에게 항의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 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났다가 퇴장 당했다. K리그에서 경기 도중 선수가 관중석에 들어가 팬들과 직접 마찰을 빚은 것은 안정환이 처음이다.

프로연맹은 이날 오전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당시 정황을 보고받는 등 검토 끝에 상벌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에는 '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19조 '기타 위반사항'에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 2~6경기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돼 있다.

상벌위원회는 안정환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