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의 깜방 생활? '구치소서 노래 불러'

by정시내 기자
2020.05.19 08:27:15

정준영 구치소 근황. 사진=채널A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정준영의 구치소 근황이 전해졌다.

정준영은 불법 음란 촬영 및 유포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준강간)으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1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 한 패널은 “내가 정준영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다. 그 사람이 ‘아마 정준영이 지금 엄청 사회에 나가고 싶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다.

이어 “유치장 안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미결수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는 ‘너는 무슨 혐의로 왔니? 사회에서 무슨 일 했니? 나이는 몇 살이야?’이렇게 서로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준영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준영이다. 가수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형님들 중에서 가끔 짓궂은 사람들이 ‘너 일어나서 노래 좀 해봐라’이런 식으로 해서 정준영이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제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준영은 이에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은 상고장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정준영 측 변호사는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 최종훈 단체 카톡방. 사진=SBS
대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해 4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내 몰카를 찍었느냐”고 물었었다고 전했다. 당시 최종훈은 “네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답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화방에서 정준영과 다른 멤버들은 A 씨의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어제 어땠어?” “개 웃겼어” 등 조롱이 이어졌고 정준영은 “결국 걔는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그냥 물건 가지도 놀듯이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의 저를”이라며 “수치스럽고 다 처벌받았으면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