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미정산금? 윤상현이 잠적해 줄 수 없었다"
by김은구 기자
2009.07.31 09:35:04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윤상현이 잠적해 정산금을 줄 수 없었다.’
윤상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전 소속사 엑스타운 측이 이 같은 주장으로 윤상현 측이 제기한 출연료 미정산금 문제를 반박했다.
엑스타운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 스스로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떠나 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미정산금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엑스타운은 “윤상현 측이 연예활동에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서만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은 2008년 9월 MBC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 촬영을 끝내고 12월15일 엑스타운 조모 이사와 통화해 3일 후 엑스타운 이모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약속을 잡아놓았지만 하루 전 약속을 돌연 취소했다는 게 엑스타운 측 설명이다.
이어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은 같은 시기에 2009년 1월 방영 예정으로 출연하기로 했고 대본연습도 끝낸 KBS 1TV 일일드라마 ‘집으로 가는 길’에 회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하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윤상현은 잠적해 버려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을 무단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 측은 또 “그럼에도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 윤상현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드라마 ‘내조의 여왕’ 촬영장까지 가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상현은 일절 접촉을 회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회사는 7월19일까지 윤상현을 기다렸지만 7월31일 전속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어 변호사와 상의, 어쩔 수 없이 7월24일자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2008년 12월부터 예고됐던 것이었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윤상현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흠집 내기를 하고자 했다면 윤상현이 회사를 떠난 이후 드라마, CF 등을 촬영하기 전에 출연료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타운는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윤상현을 상대로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