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 '남영동'은 되고 '홀리모터스'는 안된다?
by고규대 기자
2013.03.19 09:10:26
영등위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놓고 설왕설래
"그 나라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야" 영등위 주장 힘얻어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영화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시들지 않고 있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게 요지다.
‘홀리모터스’의 중 성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영화등급분류기준(시행일자 2012.8.18.) 제6조 5항(제한상영가 기준) 2호 중 “성기 등을 구체적ㆍ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등위는 지난 11일 등급분류 회의에서 “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홀리모터스’를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홀리모터스’는 ‘퐁네프의 연인들’·‘소년 소녀를 만나다’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가진 프랑스 감독 레오스 카락스가 1999년 ‘폴라 X’에 이어 13년 만에 만든 장편 영화다. ‘홀리 모터스’는 제65회 칸 영화제 젊은영화상, 제45회 시체스국제영화제 3관왕, 제8회 시카고국제영화제 3관왕 등에 이어 프랑스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TOP 1’에 꼽힌 화제작이다.
영등위는 “‘홀리모터스’가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영등위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라도 각 나라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시 그 나라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의 결정은 국내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 이 영화의 성기노출을 4초, 30초 등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는 1분 55초로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성기노출’로 입에 오르내린 ‘남영동 1985’의 경우 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돼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된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예술성 높은 작품인데 과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