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취중방송 `두시탈출 컬투쇼`에 경고 조치

by김영환 기자
2010.08.12 09:51:19

▲ `컬투쇼`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취중 방송`을 한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철퇴를 가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컬투쇼`에 대해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에 빠져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적 중징계다. `컬투쇼`는 방송 시작 전에 경고 조치 받았음을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컬투쇼`는 지난 6월23일 방송에서 DJ 정찬우가 남아공 현지 인터뷰 중 술에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해 청취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에 대해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OBS의 `OBS 초대석`에도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 tvN `화성인 VS 화성인`의 `불량 리틀맘`과 엠넷 `트랜드 리포트 필 5`, `아이엠 어 모델4`(I AM A MODEL 4) 등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