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건강 적신호]②표준계약서로 보는 아이돌 '휴식권리장전'

by이정현 기자
2016.10.14 07:00:00

걸그룹 크레용팝의 멤버 소율(가운데)은 최근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아이돌이여, 휴식을 요구하라.’

아이돌도 휴식할 권리가 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 내용뿐만 아닐 활동에 따른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2014년 9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돌 가수가 소속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짚었다.

아이돌은 본인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기획사에 활동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 2항에 따르면 갑(기획사)은 을(아티스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즉 아이돌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되 건강상의 문제가 염려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을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만큼 기획사는 아이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속사는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예인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동의하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문항인 만큼 아이돌 가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질병으로 연예활동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은퇴 등을 결심한다 해도 불이익이 없다.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 4항에 따르면 연예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종료된다. 이 경우에 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벽이 더 견고하다. 표준전속계약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기획사는 아동 및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게 했다.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한 노출 및 선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또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