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불방]사측 "비밀팀 논란 사실확인 위해 시사 요청"

by김은구 기자
2010.08.18 10:40:22

▲ 김재철 MBC 사장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MBC 사측이 17일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BC 사측은 김재철 사장이 발행인인 `회사 특보`를 통해 “방송이 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요청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방송 보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는 사측이 제작진에 요청한 `사전시사`다.

MBC 사측은 사전시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보도자료에 언급된 `비밀팀`이 존재했는지와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팀`에 소속됐는지, 수심 6m가 행정관들의 압력으로 결정됐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팀 주장과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 부분이 `허위`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경영진은 방송 전 프로그램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MBC 사측은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단협 상의 국장책임제를 이유로 시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회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사전 시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노사관계 규정집`은 제3장 공정방송 규정에서 관련 실국장은 프로그램에 대해 실무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PD수첩` 담당 국장은 제작진에 `이사회가 사전 시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MBC 사측 설명이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의 기본은 사실 확인이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MBC 전체가 입게 되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한 MBC 구성원 모두가 지게 된다”며 “사전 시사를 요청한 것은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 “내일이라도 사실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고 프로그램으로서 방송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PD수첩`은 다음 주라도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