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올 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하이브는 '거절'
by김현식 기자
2024.05.02 08:51:44
대표 단독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보내
민 대표 측 "불합리한 간섭 해결 위한 요구였을 뿐" 입장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 초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건은 다른 주요 엔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해 거절 회신을 보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까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뉴진스와의 독자 행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감사 및 대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주주 간 계약서 수정 요구가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한 대화록 중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내용과 연관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에는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뿐이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는 지난 1월 25일 (하이브)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해당 요구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한 날짜는 지난 2월 16일이고, 하이브가 공개한 대화록은 지난달 4일 이뤄진 내용이라면서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그간 “경영권 찬탈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주 간 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