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3호 구속 연예인' 피했다...영장 기각
by박현택 기자
2019.05.15 07:00:16
[이데일리 스타in 벅현택 기자] 가수 승리가 ‘정준영 단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3호 구속 연예인이 되는 것을 면했다.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는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등의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승리 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승리는 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며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동업자이자 유인석 전 대표도 20여 분의 시간차를 두고 법원에 출두했다.
이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오후 1시 11분께 포승줄에 묶여 밖으로 법원을 나섰다. 승리는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하며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메신저 단체방에서 여성의 신체 등 몰래 촬영하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