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이라 싫었다"…8개월 젖먹이 때려 살해한 母[그해 오늘]
by김민정 기자
2024.02.28 00:01:00
숨진 아들 사인은 ''외상성 쇼크''
범행 숨기려 입양 시도
징역 10년 확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2월 28일, 생후 8개월 젖먹이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 안에 방치한 엄마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간 때리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
A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큰딸(12)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 2017년 4월 B군을 혼자 낳아 딸과 함께 키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