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 부인, 위증 혐의로 벌금형 70만원 선고"

by김민정 기자
2015.02.13 00:25:3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위증 사실에 유죄가 입증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류시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됐다. 전자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후자는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 10일 오전에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조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기일을 이날로 변경했다.

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지난달 21일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