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해킹 파문]이번 사건, 개인정보침해에 공갈죄 적용 가능

by유숙 기자
2007.06.15 09:33:12

▲ 가수 보아(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해킹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주고 있다.

최근 가수 보아가 한 대학생에 의해 미니 홈페이지를 해킹,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다.



법무법인 두우 소속의 최정환 변호사는 15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사이버 홈페이지 해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처벌 수위는 사례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킹을 통해 얻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보아의 사례 외에도 4월 KBS 박지윤-최동석 아나운서 커플이 개인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올렸던 사진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등 유명인 대상 사이버 테러가 계속되고 있어 연예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