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쪼개기 편성]④중간광고 도입보다 공공성 제고가 먼저
by정준화 기자
2019.06.07 06:00:00
| 지상파 방송사 로고 (사진= 각 방송사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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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수신료냐. 광고냐. 지상파가 프로그램 쪼개기로 PCM를 확보해 광고 매출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공적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는 해묵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유사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트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수신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상파 중간 광고는 지난 1973년 이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전면 금지됐다. 반면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채널 등의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가능하다. 매체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상파 중간 광고를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미디어 시장 변화의 반영과 광고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간광고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학술적 주장이다.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에 지상파 방송의 PCM 시행에 대해 “우는 아기에게 젖을 안주니까 직접 분유를 타서 먹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가 불법적 광고 영업, 선정적인 콘텐츠 등을 지양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종편과 지상파 사이의 비대칭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중간광고 허용이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전한 지상파의 공공성 훼손 비판 때문이다. 중간광고 도입에 앞서 KBS 등 지상파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회복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주 수익을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MBC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 주기보다 합리적 수준의 수신료를 지원해 공익적 방송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상파 중간 광고 재도입이 현재 지상파의 공공성이라는 역할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수신료 배분 역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희복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키를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과 광고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상파와 광고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정책은 든든하게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