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소속사 출연료 반환訴 피소

by경제부 기자
2007.09.13 08:44:51

드라마 제작사 "1억2000만원 돌려달라" 주장

[이데일리 경제부] 드라마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13일 "방송예정이던 드라마가 방송폐지됐으므로 출연료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탤런트 주진모 소속사인 케이엠컬쳐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김프로덕션은 소장에서 "지난해 2월부터 3월말까지 방송예정이던 `그 사랑에 미치다`란 제목의 미니시리즈가 방송사 드라마 편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진모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김프로덕션은 "드라마의 방송 2달전 폐지시 전체 출연료의 100%를, 2달 후 폐지시 전체 출연료의 50%를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출연료의 50%인 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워' 부가가치사업 본격화...캐릭터 상품도 대박칠까?
☞YG 양현석 대표, 빅뱅 탑 '욱일승천기 의상' 공식 사과☞'커버스토리', 윤은혜 대타 논란에 '커프' 캐스팅 내용 삭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