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스타]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 성인男 스킨십 사진에 '뭇매'
by정시내 기자
2020.08.02 00:36:53
하선호, 스킨십 사진에 ‘미성년자와 교제 성인男 문제’ 비판
여고생-성인 남성 입맞춤 방송 ‘편의점 샛별이’ 방심위 법정제재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법적 처벌받을까’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인 남성과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선호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요즘 베이비시팅하는 94년생 남아’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하선호는 커플티를 입은 남성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하선호의 한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2002년생으로 현재 미성년자인 하선호가 1994년생인 27세와 교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선호는 이후 사진을 급히 삭제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SBS ‘편의점 샛별이’에서는 미성년자 여고생이 성인 남성과 입 맞추는 장면을 내보내 시청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가족들과 시청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국 이 드라마는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같이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교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직 한국사회에서 불편한 게 사싱이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살펴본다.
현재 서울외고에 재학 중인 19세 하선호는 지난 2018년 Mnet ‘고등래퍼2’, 2019년 ‘고등래퍼3’, 2020년 ‘힙합걸Z’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어리지만 출중한 랩 실력으로 힙합 프로듀서에게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힙합 루키로 주목받던 하선호가 성인 남성과 수위 높은 스킨십 사진으로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에 “열아홉이면 지 스스로 결정할 나이다. 억지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 만 18세도 투표권 갖게 된 시대에 애처럼 보지 말자”, “자기 인생이니 신경 쓰지 말길”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선호는 미성년자, 손 위치 불편하다”, “둘 다 답이 없다”,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본인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만 지나도 흑역사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게 잘못된 것”, “어떻게 내일모레 서른인 27세 남성이 미성년자와 연애할 생각을 하냐” 등 남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선호는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막았다.
앞서 개그맨 장동민은 미성년자인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장동민은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원해요”라고 말한 것. 장난스러운 콩트였지만 당시 시청자들은 장동민의 하차 및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했고 방심위는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당시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은 “장동민의 발언은 미성년자인 당사자나 시청자나 성희롱이라고 느낀다”며 “40대 아저씨와 10대 청소년의 원조교제가 떠오른다. 전화번호의 상징이 우리 교제하자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이 그 행위 자체에 불만을 표현하는 내용도 방송에 담아 여성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건 궤변”이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도 “장난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안 되는 소재가 있다. 미성년 여성이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인권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는 극 중 고등학생 샛별이가 처음 보는 성인 남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조르며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으로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법정 제재 이유를 전했다. 또 “카메라로 (여성 청소년을) 훑는 장면이 가장 거슬렸다.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성인과 여고생 입맞춤 장면 방송한 SBS ‘편의점 샛별이’ 방심위 법정제재, (사진=SBS ‘편의점 샛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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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연애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교제 중인 사이라도 처벌당한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법적으로 13세까지는 자신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고 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도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강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선호는 만 18세로 성인 남성과 연애에 대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인 만큼 공개적인 SNS에 성인과의 수위 높은 게시물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