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 등교 못해” 12%…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침해 심각

by박미애 기자
2017.10.03 06:00:00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 또는 음반 발매 후 홍보활동과 같은 주 활동 시기에 매일 등교한다는 답변은 35.3%로 나타났다. 등교횟수가 ‘주 2~3회에 그친다’는 답변은 47.1%, ‘한 달에 1~2회 등교한다’는 5.9%, ‘거의 동교하지 못 한다’는 답변은 11.8%였다. 열 중 여섯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청소년 연예인과의 계약에 반드시 학습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연예인이 있는 업체 중 별도 계약이 있는 곳은 20%에 불과하다. 계약은 없지만 생활수칙을 둔 곳을 포함할 경우 60%에 이르고 그 중 58.3%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등교 여부 및 등하교 시간을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2.9%에 달하였다. 계약 또는 생활수칙으로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사업체조차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준수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와 제23조는 청소년 연예인의 야간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15%가 특별히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작품제작 초반에 한 번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연예인 셋 중 둘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연습생의 연령을 보면 19세 미만이 62%로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가 21.8개월(약 1년 9개월), 가수가 31.8개월(약 2년 7개월)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기획사가 소위 ‘월말평가’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는 연습생을 방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기획사 소속 일부는 신분은 연습생이지만 팬 카페를 갖고 있을 만큼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행사에도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해도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연습생들의 경우 이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데뷔로 본다면 전속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지만 여전히 연습생 신분으로 보고 데뷔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가요계, 드라마, 연예프로를 막론하고 아이돌 그룹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청소년 연예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나 야간활동 제한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정부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키도록 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