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신문선 “선거운영위원회, 사과하고 해산하라”

by허윤수 기자
2025.01.09 00:00:00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문선, "향후 선거 업무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라"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 금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신 후보는 8일 “이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날 법원으로부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치르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는 오롯이 선거운영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운영위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의 해산과 함께 위원회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인 명단을 확정했던 작업 과정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개인정보 공개 거부자 명단 공개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존을 요구했다.

축구협회 이사회를 향해서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책임과 현재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말했다. 신 후보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은 이미 정부 감사에 따라 징계 처분 대상자라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편파성에 대한 의혹이 입증됐으니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향후 모든 선거 진행에 대한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며 “혼란에 빠진 축구협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할 유일한 주체”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토론회 현수막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추첨 절차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