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1년8개월 만에 파경(종합)
by박미애 기자
2019.06.28 00:30:00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송송커플’이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박영식 법률사무소지명 변호사는 27일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률대리인과 소속사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날 ‘승리호’에 함께 출연하는 김태리·진선규 등과 함께 연극 ‘뜨거운 여름’을 관람했다. 해당 공연에 그가 주연한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한 양경원이 나온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은 ‘성격 차이’이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 내용은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이중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되는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조정은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조정 성립 등을 거친 후 관할 기관에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이른바 ‘남남’이 된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혼조정을 마무리하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2016년 2월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사전제작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 방송에 앞서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후 결혼설까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소속사를 통해 부인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17년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은 오해 지속되지 못했다. 올 초부터 방송가에는 두 사람이 불화설이 떠돌았다. 중국어권에서는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혼설도 제기했다.
송중기는 tvN에서 방송 중인 ‘아스달 연대기’의 촬영을 마쳤, 송혜교는 출연을 검토했던 장태유 감독의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하고 휴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