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도 모르는 골프 룰]우산 들고 퍼트하면 벌타가 없다?

by김인오 기자
2014.05.23 06:00:00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퍼트르 하는 경우는 벌타가 없다(사진1)
동반자나 캐디가 우산을 씌워준 상태로 퍼트를 하면 ‘원조’ 행위로 간주돼 2벌타가 부과된다.(사진2)
비가 올 때 스스로 우산을 받쳐들고 한 손으로 퍼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진 1) 결과는 나이스 파. 하지만 동반자는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며 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규칙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정할까.

정답은 ‘괜찮다’이다. 골프규칙 14-2에 따르면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자신 이외의 사람을 통해 자연현상(비바람, 햇빛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괜찮다. 우산을 지면에 대지 않고 높이 든 후 퍼트를 하는 것은 골프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 경기를 보면 캐디가 연습 스윙을 하는 선수에게 우산을 씌워준다. 하지만 스트로크를 하기위해 어드레스를 하는 등 플레이 준비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씌웠던 우산을 뺀다. 만약 동반 경기자나 캐디가 우산을 씌워준 상태에서 퍼트를 한다면 2벌타가 주어진다.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가 선언된다. (사진 2)

한 손으로 깃대를 들고 한 손으로 퍼트하는 것도 반칙은 아니다. 그러나 깃대를 뽑아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놓고 퍼트하는 것은 플레이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역시 ‘원조’ 행위로 간주돼 2벌타를 받을 수 있다. ‘플레이어가 깃대에 기댈 수 없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다. 깃대로 하여금 상체 기울기를 고정할 수도 있고, 깃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퍼팅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산을 쓰거나 깃대를 드는 것은 홀 바로 옆에 볼이 있어 한 손으로도 충분히 세이브가 가능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친선 경기라면 충분히 컨시드(기브 혹은 OK)를 줄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의 컨시드가 때론 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 골프 경기에서 30cm 퍼트나 300야드 드라이버 샷은 모두 1타. 홀 아웃 전까지는 매 샷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들어 컨시드를 받은 것 자체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골퍼도 있다. 이래서 골프는 참 어려운 운동이다. 그렇기에 더 매력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정리=김인오 기자/ 사진=한대욱 기자

▲촬영협조= 미국 GSA 골프에이전시

▲임병무(체육학 박사·KPGA티칭프로)
2005년 R&A 골프레프리 시험 패스
2012년 한국프로골프협회 우수지도자상 수상
현재 한국중고등학교 골프연맹(KJGA) 경기위원
현재 대한골프협회(KGA) 핸디캡분과 위원
현재 경기 여주 이포고등학교 골프과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