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찾습니다" `연예계 교통경찰` 상벌위를 아시나요?
by고규대 기자
2012.04.05 07:00:30
| ▲ 배우 김주리도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내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전 소속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끝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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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5일자 36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집 나간 사람, 못 받은 돈 찾아 드립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연예가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전속 계약을 맺어놓고도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연예인으로 고생하는 기획사도 있고, 계약서대로 제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불만을 준비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법 제도에 `노크`하지만 그 결과는 상처뿐이다.
연예계의 분쟁을 조정하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올해 3년째를 맞았다. 상벌위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산하의 공식 기구다. 연매협은 2005년 3월 설립된 단체로 현재 318명의 회원과 173개 회원사(약 700명의 배우 소속)가 소속돼 있다. 연매협은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속 회원사 간, 회원사와 소속 배우 간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상벌위`라는 기구를 통해 마련했다. 김길호 연매협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연예 매니지먼트의 제도나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법의 판단이 현실과 다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벌위는 다툼이나 분쟁으로 말미암은 업계 피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설립된 기구다”고 말했다.
상벌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상벌위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이들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이제껏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은 간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연예계의 현실을 살펴 지키는 게 대부분이었다.
상벌위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도 전속 계약 분쟁 중 7건(신인 실연자와 전속계약 분쟁 조정 합의 4건, 기존 실연자 전속계약 분쟁 조정 합의 3건 포함)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 전속계약해지 합의, 배우 박해진과 전속계약해지 합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주리는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획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기획사도 분쟁 때문에 방송 출연을 자제해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하는 등 분란이 불거졌다. 상벌위는 양측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서로 오해를 풀도록 유도했다.
상벌위는 각 회원 혹은 회원사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한 제재 절차도 마련했다. 그 과정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제명 절차가 완료된 예도 있다. 업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데도 한몫한다는 것. 상벌위 측은 “4월 현재도 2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와 진행 중이다”며 “조정의 특성상 어떤 사안이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상벌위는 제2의 도약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연예계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 절차가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소속 회원사나 소속 회원사의 배우가 아님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고 있다. 법에 호소하기에 앞서 ‘연예계 교통경찰’과 같은 상벌위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않으면 회원사 혹은 배우에 대한 보이콧 등 제재 또한 현실적이다. 상벌위 강민 위원장(두손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연예계 종사자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데도 한몫했다고 자평한다”며 “앞으로 한류 등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와 소속 배우의 상생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