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재판에 모텔 직원이 왜?…“상황 심각해 신고했다”
by이재은 기자
2026.04.30 23:30:41
시간 다 돼 퇴실 요청하자, 피고인 "피 난다"
''심각한 상황'' 인지 후 모텔 업주가 신고 접수
세면대서 아기 발견됐지만 심정지 상태, 숨져
"''물 찬 세면대'' 청소·점검했을 당시 이상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세면대 물속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숙박시설 직원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재판을 30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직원 B씨는 당시 A씨의 퇴실 시간이 다 돼 수차례 퇴실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머뭇거리다가 “피가 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B씨는 모텔 업주 C씨를 불렀고 C씨가 방 안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아기를 세면대에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씻기려 했을 뿐”이라며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물이 차 있던 세면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면서도 이후 청소하며 점검해 보니 세면대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낙태 수술을 지도했지만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하자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출산 직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를 10여분간 방치한 뒤 학대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