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by염정인 기자
2026.07.01 23:19:36

法 "혐의 특정 부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정모 씨, 신모 씨, 장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총 6만5000여건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제176조 제1항부터 3항 중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또한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장판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정 씨의 경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I동일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뛰었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에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