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불허 항고 '기각'

by유현욱 기자
2016.12.06 19:16:53

"1심 정당하고 법령위반 없다"…동성결합 혼인 불인정 태도 유지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법원이 동성간 결합을 정식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할 때 현행 법제에서 동성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주장, 제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2013년 9월 7일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서대문구청은 당시 “민법상 동성인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헌법과 민법 등에서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 별도 금지가 없고 서로의 합의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서대문구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혼인신고를 반려해 상속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이태종 서부지법원장은 지난 5월 25일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화했지만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을 뿐 뚜렷한 항고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