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만 골라 노려 미행…기업 대표 살해 시도 30대 결국

by채나연 기자
2026.05.06 19:48:44

주범 징역 11년·공범 1년 10개월
법원 "치밀한 계획·반성 부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수개월간 미행한 뒤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가 7월 부평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둔기를 들고 중소기업 대표 C씨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중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머리와 얼굴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를 수개월간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5일 전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범행 이후 도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만류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도주를 위한 비자 신청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