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또 사고쳤다...교도소도 재판부에 통보
by채나연 기자
2026.09.30 22:04:08
동료 수용자 괴롭히고 교정시설 훼손
현행법상 최장 '30일 금치' 처분
교도소 "양형에 참고" 재판부에 전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고 시설물을 훼손해 30일간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지난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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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30일간 금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하며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분으로 독방에 수용되고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이 제한된다. 이씨가 받은 30일은 현행법상 최장 금치 기간이다.
곽준호 변호사는 JTBC에 “30일씩이나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라며 “보통은 웬만큼 해도 일주일 정도 하고 마는데 30일이면 다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8월 이씨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징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다투던 중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이씨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범인’이라는 활동명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발매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