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지마” 6세 친딸 성폭행하곤 협박한 아빠, 결국
by강소영 기자
2025.11.07 18:41:49
6세이던 친딸 성폭행 시작해 수년 간 범행한 남성
집·성인PC방 휴게실 등 장소 가리지 않고 범행
딸은 초등학교 3학년에 성교육 들으며 범죄 인식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다.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 당시 B양은 6세였다.
친딸을 향한 마수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A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A씨가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지였고 첫 성폭행 후에는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고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다시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이를 알리지 못했고, B양이 크게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