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은 벤츠 난동범"…가짜뉴스 유포자 벌금형
by김은경 기자
2026.05.06 18:17:1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조사 결과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므로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지난 4월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 15~17일 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위험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